⭐중요⭐ 한 달 기준 11일 이상 등원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11일 미만 등원 시 조합원이 정부지원금까지 부담해야 됩니다.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서 정부지원금 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.